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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자라127
고마운자라12722.06.13

이사 당일 보증금 미지급 시 손해배상 청구하면 이사갈 집 계약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이사 당일 원래 살던 집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가면 안되고 마찬가지로 새로 이사갈 집에 잔금 지급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이사갈 집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이사짐 센터에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날리게 되는게 되는데 이 부분 모두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한 이사짐 센터 지급액, 이사갈 집 계약금 뿐만 아니라 이사일이 미뤄짐에 따라서 얻은 손해(출근을 위해 이사갈 지역으로 이동한 교통비 및 숙소 비용 등)도 함께 청구 가능한가요?

손해 배상 청구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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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이사갈 집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이사짐 센터에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날리게 되는게 되는데 이 부분 모두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된 손해인 만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짐 센터 지급액, 이사갈 집 계약금 뿐만 아니라 이사일이 미뤄짐에 따라서 얻은 손해(출근을 위해 이사갈 지역으로 이동한 교통비 및 숙소 비용 등)도 함께 청구 가능한가요?

    ==>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