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을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전세가 만기되어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만약 집주인이 만기일에 전세금을 못돌려주면
새로 이사가는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됩니다.
이런경우 잔금 지급을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되면
집주인에게 그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법률
전세가 만기되어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만기일에 전세금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만약 집주인이 만기일에 전세금을 못돌려주면
새로 이사가는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됩니다.
이런경우 잔금 지급을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되면
집주인에게 그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