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복지법인 수당 지급관련 인건비신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직원 1분께 수당을 지급하는데 4대보험은 가입 안합니다.
법인 통장에서 수당을 지급하니까 수당 지급도 인건비 신고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프리랜서(3.3)으로 하면 될까요??
세금·세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직원 1분께 수당을 지급하는데 4대보험은 가입 안합니다.
법인 통장에서 수당을 지급하니까 수당 지급도 인건비 신고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프리랜서(3.3)으로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