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인건비 지출 시 사업장이 공제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부문 및 요율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법인 내 근로자를 신규 계약하여 금월부터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업장이 인건비에서 공제해야 되는 금액과 공제요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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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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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보수월액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 고용보험 0.8%,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0.25%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건비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4대보험 공제요율은 지급하는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간이로 계산하실 수 있으며 가장 정확한 것은 취득신고 이후 실제로 고지되는 보험료만큼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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