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급여 지급 시 세무서에 신고(이하 원천세)를 안한다면
해당 급여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인건비로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 5월에 가산세를 납부하고 원천세 신고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해당 직원도 소득이 잡혀서, 해당 직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산세 납부하고 원천세 신고를 할 경우
정규직으로 신고하면 4대 보험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4대 보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