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복지법인 수당 지급관련 인건비신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직원 1분께 수당을 지급하는데 4대보험은 가입 안합니다.
법인 통장에서 수당을 지급하니까 수당 지급도 인건비 신고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프리랜서(3.3)으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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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계속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우발적인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세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