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항상 작년에 근무하던 직원 최저 임금을 맞춰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최저 임금을 맞춰서 줘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와 근무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주는것으로 계약을 한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돤 경우.
적용은 매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즉
1월 급여 지급시 부터 최저임금 을 준수해야 하면
1월 자로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는 재계약을 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