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연봉인상 기준은 최저임금에 기반하나요?
최저임금인 직원들은 내년도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폭만큼 오르는게 맞나요?
5인 이상 업장에서는 남은 연차수당도 반드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내년 1.1부터 12.31.까지 1년간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고 있다면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임금도 최저임금이 상승된 만큼 올라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만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2.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을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기존 근로계약 상 임금액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한다면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때마다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보다는 반드시 높게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관련 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남은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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