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책주의는 법정의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이혼소송은 무책당사자로부터 유책당사자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입법주의이며, 이에 반하여 파탄주의는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자체를 이혼의 원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민법 제840조제6호를 근거로 하여 가능한가에 관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