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사유들 가운데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무엇인가요?
사랑과 신뢰의 기반 위에서 부부가 함께 꿈을 가꾸어가는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구조가 복잡해 지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과 행태가 중요시 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에 있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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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책주의는 법정의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이혼소송은 무책당사자로부터 유책당사자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입법주의이며, 이에 반하여 파탄주의는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자체를 이혼의 원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민법 제840조제6호를 근거로 하여 가능한가에 관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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