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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캬캭
으캬캭23.03.12

교통사고 시 상대방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 처리나 법적인 절차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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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차량수리는 대물접수요청을,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인접수 요청을 하시면됩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을 가입하고있고 형사책임문제건이 아니라고 하시면 민사적손해배상책임 문제는 보험사와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산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상대방 측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이 산정되고 보험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대인피해가 있으시다면 상대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시고 나오는 접수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일단, 상대방이 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보상에 대한 모든 사항은 보험사가 조사하고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즉, 보험사 접수가 된 경우라면, 피해자가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법적인 절차라는 것은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도 피해자가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법원에 입증함으로써 손해액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 하는 것으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상태이거나 차량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연령이 안 되거나 가족이 아니여서

    한정 운전 특약 위반으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액 소송이라도 복잡해 지는 면이 있기에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먼저 선처리할 수 있고 이후에 그 금액을 내 보험 회사가 상대방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방(보험회사 보상)으부터 보상을 잘 받기 위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시 보상금 산정요소가 몇가지가 있는데요

    그 요소들을 유리한 방항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요소들의 예를 들면요

    후유장해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느 정도일지 여부, 그리고 직업 및 그에 따른 월 소득(객관적으로 인정가능하여야 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유무와 그 정도 등인데요

    이런 요소들이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신할 수 있는 전문가로 손해사정사만한 사람이 없지요

    손해사정사와 자세한 상담 후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고 그 결과가 상대 보험사의 의견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주게 되며 보험 처리시 대인, 대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 조사를 한 후 직접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