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1200 만원이 미납되어 금융기관에등록이되었다고하는데 그로인해 대출이안된다는데 한번에 다 낼수있는 여력은없고 줄이거나 나누어 낼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분할하여 납부가능합니다.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고 또한 체납처분도 들어오지 않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