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연체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가세가 연체된지 5년 되는데 이제와서 납부할려니 연체금이 무려 원금에서 120%가
가산이 되었네요. 7년까지 연체금이 붙고 이 후로는 안붙는다네요.
세금은 개인회생도 안되고 연체료 감액도 안된다는데 갚을 길이 없는데
제재가 많아 세금은 내야되는데 현명한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금납부가 어려우시다면 납부 유예신청등이나 분할 납부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 담당자와 상의하여 납부 연장이나 분할납부등으로 진행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기 전 징수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징수유예 신청서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징수유예가 인정되면 고지된 세액의 징수가 유예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2011. 4. 4. 개정)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011. 4. 4. 개정)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011. 4. 4. 개정)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011. 4. 4. 개정)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2011. 4. 4. 개정)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2011. 4. 4. 개정)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011. 4. 4. 개정)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기한의 연장 사유 중,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나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피드백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부터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조특법 제99조의10)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산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면제도 가능하고 분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니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056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