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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코알라276
고귀한코알라27620.09.01

성추행 사건으로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았는데,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성추행 문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난 주, 출근길에 기분 나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놈이 제 엉덩이를 만지는 바람에..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저도 경찰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임됐다며 그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 변호사에게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연락이 닿는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할 지 모르겠고..
앞으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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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연락을 해보셔도 됩니다. 피해자분의 연락이 없으면 변호사님이 연락을 하실 것이구요.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진행방향이나 진행상황을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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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먼저 연락을 취할것입니다.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주장하고자하는 내용이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통해 전달하시면 되며, 피의자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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