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

배당기일 나왔는데 원래집주인이.받았는데 어넣게하나요?

아직 저의 얘기는 아니지만 집이 강제매각 소송이 올라와서 2월달 까지 서류 제출해야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려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당요구절차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강제경매를 실시할 경우 임차인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배당요구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기한까지 자신의 채권액을 신고해야 추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당기일에 가면 배당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신의 배당액이 실제 받아야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일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