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마켓메이커는 불법이 아닌가요?
요즘 중소거래소들이 문제가 많은데요.
특히 외부 마켓메이커를 고용해서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닌것인가요?
주식거래와는 다르게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 거래소와 계약한 마켓메이커의 부정적인 영향이 아무런 규제나 처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소의 의도적인 마켓 메이킹은 불법이 맞고 기소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켓메이킹을 통해 직접 시세조작을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해당 거래소 법인 임원들까지 처벌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래량보다 부풀려진 거래량이나 가격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거래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거래를 하게 만들었다면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켓메이킹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적은 이유는 고소나 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받게 되는 케이스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마켓 메이킹이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권과 달리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유동성 공급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위법성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봇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자산을 이용해 자전거래를 할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1월 중순에 판결이 난 내용을 보면 허위로 자전거래를 하여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O의 임원진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이런 마켓메이킹 행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