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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얼마전 고려대학병원에서 신경손상으로 인해 재수술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 보니 비급여로1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통원치료받으며 비급여부분이 많이 발생한다 하는데
재난적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은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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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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