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승인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질병으로
산재 승인되어 우측3.4번째 손가락
신경손상,방아쇠수지등으로 수술하고
3.4번째 중수골이 완전강직되어 재활하고있습니다.
교수님이 재활병원 소개해주셔서 도수치료받고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ㅜ
제 개인실비로는 적용이 안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이나 지원받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재활치료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하면 비용 지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재활 관련 지원 범위와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