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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거미65
부유한거미6523.03.04

유튜브수익이 50만원 나와도 세금 신고를 해야되나요?

유튜브를 하면서 소액을 벌어볼까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도 그렇게 세금신고하기도 좀 찝찝하기는 합니다. 이중취업이나 추가소득이 있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까 염려되거든요

그래소 월 50만원정도 소액이라도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요?

직장인이 세금신고를 안하고 부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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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유튜브 등에서 활동을 하고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달러로 입금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세청에서는 개인 계좌에 입금된 외화 입금액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입금된 외화 액수가 경중에 관계없이 유튜브 등에서는 한국 국세청에 지급 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나, 한국 국세청에서는 개인 계좌에 입금된 외화에 대하여ㅇ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소명요구 또는 유명 유튜버인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할 수 도 있습니다.

    유뷰투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소득은 회사의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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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로 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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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 50만원 정도는 워낙 소액이라 굳이 신고 안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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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며,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알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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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튜브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소득 수준이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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