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유튜브 등에서 활동을 하고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달러로 입금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세청에서는 개인 계좌에 입금된 외화 입금액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입금된 외화 액수가 경중에 관계없이 유튜브 등에서는 한국 국세청에 지급 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나, 한국 국세청에서는 개인 계좌에 입금된 외화에 대하여ㅇ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소명요구 또는 유명 유튜버인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할 수 도 있습니다.
유뷰투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소득은 회사의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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