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회사에 근무중인데 부업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30만원정도 수익이 발생해서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달은 수익이 200이상 발생할 것 같은데, 절세하는 방법(개인사업자 등록)이나 회사에 따로 보고 안해도 연말정산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튜브 관련 비용을 모두 장부에 반영한다면 소득을 줄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는 알 수는 없으나,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파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