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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관박쥐166
말끔한관박쥐16623.02.06

연말정산할 때 세금은 지방세랑 소득세 두개만 보는게 맞나요?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중요하다던데 지방세랑 소득세 낸 것만큼에 소득공제액이랑 세액공제된 거 보고 차액분만큼 돌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방세랑 소득세가 거의 없는경우 연금저축을 700만원넣어도 세액공제가 거의 안되니까 넣으면 오히려 손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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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 입니다.

    결정세액이 0이 될 때 기납부세액 전체가 환급액이 되는 것인데, 연금계좌 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항목들로도 결정세액이 0이 된다면 연금계좌 납입분이 손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해당 항목에서 공제가 더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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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액의 최대 한도는 본인이 이미 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만약 기납부한 세액이 거의 없다면 연금저축을 가입하더라도 세부담 감소효과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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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본래 세금이 거의 없어, 공제를 많이 받지 않아도 전액 환급이 된다면 굳이 무리해서 연금 저축을 넣으실 필요는 없으나, 미래 노후대비를 위하여 일정금액은 정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할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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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세금은 지방세랑 소득세 두개만 보는게 맞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는 것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연금저축은 제가 조카들에게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나 "웬 참견"일까봐 설명을 하지 않는것을 양해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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