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세액공제는 내가 연말정산에서 내야될 세금중 세액공제 금액 만큼 세액을
깍아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유리하려면, 매달 회사에서 제월급에서 대신 내주는 소득세의 비율을 낮추면
연말정산시 저는 세금을 적게 내었으니 토해내게 될꺼고, 토해내는 금액중 세액공제 받는 금액
만큼 공제를 시켜주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소득세를 더 내서 10만원을 받는 상황인데 세액공제 금액이 20만원이 있다 할때
10만원 받을금액에 세액공제금액 20만원을 더해서 30만원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