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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후루티121
수줍은후루티12123.11.29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제가 알기론 세액공제는 내가 연말정산에서 내야될 세금중 세액공제 금액 만큼 세액을

깍아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유리하려면, 매달 회사에서 제월급에서 대신 내주는 소득세의 비율을 낮추면

연말정산시 저는 세금을 적게 내었으니 토해내게 될꺼고, 토해내는 금액중 세액공제 받는 금액

만큼 공제를 시켜주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소득세를 더 내서 10만원을 받는 상황인데 세액공제 금액이 20만원이 있다 할때

10만원 받을금액에 세액공제금액 20만원을 더해서 30만원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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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결국 매월납부하는 세금이 얼마는 다음년도 2월에 내가 1년간 내야할 총세금에서 그전까지 납부했던 세액을 차감하여 환급 혹은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결국 매월 얼마씩 원천징수하든 실질은 동일하고 선택의 차이입니다.


    1) 매월 원청징수하는 금액 감소 -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많아 지는 부담, 다만 매월 지출규모는 감소


    2) 매월 원천징수하는 금액 증가- 연말정산시 환급규모 커짐, 다만 매월 지출규모 증가


    1년간 총세금 납부는 동일하나 기간간 차이는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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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적용 전 환급이 나오는 상황이라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더 많은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받을 수 있는 환급세액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액만큼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비율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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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얼마를 차감하든 결국 1년을 기준으로 내야할 세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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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만약 전액 환급이 10만원이면 세액공제금액이 더 있어봤자 환급액은 10만원이 끝이고,

    환급을 더 받을게 있다면 세액공제액만큼 추가환급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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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되는 것이며, 매월 원천징수 되는 세금은 80%로 하는 것이 기간이자만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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