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년 동안 매월 월급에서 공제해간 세금이 있는데, 그 금액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의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자료를 내고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이 있을 때, 그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매월 월급에서 공제해간 세금이 10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이 70만원이라면, 30만원 만큼 더 낸 상황이니 30만원은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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