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유소 기름때문에 미끄러짐 사고?
안녕하세요.
주유소에 오토바이타고 주유하러 서행하여 주유소안까지
들어갔는데 경유기름 때문에 넘어져 전치2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먼저 온 차량이 본인실수로 기름을 가로세로
약 3미터가량 분사하였고 그 후 차는 기름넣고 가버리고
이를 확인한 주유소 직원이 걸레 자루로 바닥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뒤에 제가 주유소에 왔고 사고가
났습니다. 기름을 닦고 얼마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름
이 마를 때까지 안전띠나 꼬깔콘 또는 직원의 수신호로 제2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데 직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2신고 후 교통과에서는 기름을 분사한 차량과 또는
주유소로 하여금 업무상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그냥 민사로 해야 한다며 저를 돌려보냈고 저는 아는분
통해서 상해진단서를 끊고 형사계에 고소가 가능하다가
얘기를 듣고 난 후 오늘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니 담당자
배정해서 다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업주는 미끄러짐 주위 스티커가 있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대로 하라고 하여
형사계 고소 및 소방서에 소방위험물 안전의무위반으로
행정조치 엄벌에 처해달라고 소방서 측에도 진정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그 동안의 판례를 찾아보면
판사가 업무상과실은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하지만
실제에 의한 책임만 물어 단순과실 치상으로 500이하
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금고에 처하는 유죄만을 판결하였습니다.
제가 다시는 저와같은 피해자들이 법을 몰라서 그냥 돌아서는
분들을 생각해서 합의 안하고 끝까지 간다면 최소
전과가 남는 기소유예정도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에서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기술하여 주신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과실치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경찰관의 판단과 같이
민사상 부상을 입으신 상태에 대해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