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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검은꼬리36
부동산에 가족관 지분이 얶여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재산 중에 지분 8분 1
혹은 매수 당시에 지분 4분 1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모두 매도가 되면 시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 양도등의 방법등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여나 양도는 결국 수증자나 양수인이 있어야 가능하고 공유물이라면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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