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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라기
가을바라기24.03.27

부동산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가장 현명하게 처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

부동산을 지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분을 처분하려고 (매도) 한다면

더 큰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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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게 가장 빠르게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쉽게 지분만을 매수해도 해당 부동산을 임의대로 사용수익을 할수는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공유지분자는 단독사용을 위해 매수를 희망하는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공유지분자에게 지분을 매도하는게 시간상 더 빠를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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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분이 매수를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그분께 매수권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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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지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분을 처분하려고 (매도) 한다면

    더 큰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요?

    ==> 다른 지분권자와 협의를 하여 매도를 추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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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지분소유주에게 매각하는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권자가 매수할 의사가 없다면, 타인에게 처분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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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현물 분할: 각 지분에 따라 부동산을 나눠 가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두 명 이상의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금 분할: 공유물을 매각하여 얻은 매각 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지는 방법입니다.

    가액 보상: 공유물을 일방이 소유하게 하고, 다른 일방은 지분에 따라 돈을 받고 지분을 넘기는 방법입니다.

    또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유물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각 공유자들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는 판결을 내립니다.

    매각이 어려운 경우, 공유지분을 매입해주는 전문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공유지분을 매입해줄 수 있습니다. 현금화를 원하시는 경우 이런 기업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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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분거래는 잘않되기 때문에 다른 지분권자들에게 매도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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