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들끼리 돈을 모아서 부동산 하나를 장만하려고 하는데여. 혹시 부동산도 지분 분할이 가능한가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 분할은 재개발 예정지에서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자 많이 성행했으나
2003년 12.30 일 이후에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이 됩니다.
구축은 지분분할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 소유지분만큼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지분등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능하십니다.
계약시 공동계약 하시고 등기시 지분 명시하여 등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만큼의 지분을 표시하여 공유로써 등기도 가능하고, 지분없이 가족명의(종파)등으로 등기도 가능합니다. 만약 공유로 할 경우 개인 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공유지분할도 가능하기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등기할때 지분별로 등기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부부 공동명의라고 하면 1/2 지분으로 등기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통 상속의 경우에도 각 지분에 맞춰서 나눠지게 되고 그만큼 세금 정산등을 하게 되면 그만한 지분에 대해서 소유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공동투자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