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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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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일반과세자인데요 25년상반기

하반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가되거든요

근데 상반기에제가

차를사서 매입공제 받았는데

하반기에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가되면

3과세기간경과분에대하여

토해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고정자산은 잔가율을 계산하여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계속 간이과세자인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공제받은 부가세는 토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