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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하반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가되거든요
근데 상반기에제가
차를사서 매입공제 받았는데
하반기에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가되면
3과세기간경과분에대하여
토해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고정자산은 잔가율을 계산하여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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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계속 간이과세자인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공제받은 부가세는 토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