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째질문)
23년상반기는 간이과세자이구요
23년하반기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행)
입니다
23년7월에 전환된것이지요.
그럼 이런상황에도
23년 7월 25일까지
상반기 간이과세자분에 대해서
신고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번째질문)
23년도 7월에 예정고지를
받았습니다
(22년도 납부세액의 절반금액)
그럼저는 23년도하반기는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니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해서
환급이되는건가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네요ㅠ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경우
1월25일에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12월 부가세를 계산하고 예정고지 금액을 차감하여
환급세액이 있는경우 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1월에 신고하되,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