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2022년 12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퇴직하는 시점까지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한
이후 2023년 01월 10일까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내용을 관할세무서에
보고해야 하고, 연말정산 관련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이미 실시 마감했을 것이니,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며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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