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12월에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야한다고 해서 서류랑 보내줬는데 환급금 확인해보니까 16만원정도 받을수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을 안하고 있는데 이거 환급금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아니면 못받는걸까요?? 대부분 월급에 포함되서 들어오던데 저는 어디서 받아야하나요?전직장에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 되므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해당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2022년 12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퇴직하는 시점까지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한
이후 2023년 01월 10일까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내용을 관할세무서에
보고해야 하고, 연말정산 관련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이미 실시 마감했을 것이니,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며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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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2월 퇴사자는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사한 회사가 매우 좋은(?)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퇴사를 했으면 이미 원천세 신고 등의 정기신고를 다 했을 것인데, 12월 퇴사자의 연말정산자료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중도퇴사자 정산)을 하게 되면 원천세 수정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추가적인 세무에 대한 노력을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가 변동되어 환급액이 있다면 추가로 지급할 것입니다. 월급과 상관없이 지급 될 수 있습니다. 지급여부는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한 전직장에 문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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