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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2.12

공문서의 종류에 피고소인이 제시한 영상을 수사관핸드폰으로 재촬영한것이 공문서위조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원본영상의 무결성을 담보되지 않은 영상을 수사관이 일부분만 재촬영하여 피고소인 증거로 인용한다면 공문서 위조다 라고 생각되는데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재촬영한 영상은 공문서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래 정부공문서 규정에 보면

<정부공문서규정>에 의한 공문서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테이프·필름 및 슬라이드를 포함) 및 행정기관에 접수된 모든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그 작성이나 시행이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을 뿐더러 그 문서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상관없다. 즉,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작성한 문서도 공공기관에 접수되면[수사관에게 증거다 라고 피고소인들이 제시 했기 때문에 공무서이고] 공문서로서 처리, 보관된다. 그러나 이것이 발송인에게 되돌려지는 경우 사문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답변주시면 감사 공문서위조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할려고 하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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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즉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 공문서가 됩니다. 그리고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수사관이 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을 이용해서 어떠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의자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을 재촬영해서 이에 대한 설명 등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라면 '작성'의 개념에 포섭되기 어려워 공문서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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