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문서의 종류에 피고소인이 제시한 영상을 수사관핸드폰으로 재촬영한것이 공문서위조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원본영상의 무결성을 담보되지 않은 영상을 수사관이 일부분만 재촬영하여 피고소인 증거로 인용한다면 공문서 위조다 라고 생각되는데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재촬영한 영상은 공문서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래 정부공문서 규정에 보면
<정부공문서규정>에 의한 공문서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테이프·필름 및 슬라이드를 포함) 및 행정기관에 접수된 모든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그 작성이나 시행이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을 뿐더러 그 문서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상관없다. 즉,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작성한 문서도 공공기관에 접수되면[수사관에게 증거다 라고 피고소인들이 제시 했기 때문에 공무서이고] 공문서로서 처리, 보관된다. 그러나 이것이 발송인에게 되돌려지는 경우 사문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답변주시면 감사 공문서위조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할려고 하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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