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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명확한나무늘보
형제 자매사이에 천~5천만원 사이로 주고받고 하는것도 증여세?그런걸 내야하나요??증여가아닌 그냥 주고받는,
증여가 아니고 잠시 빌려주고 갚는 거는 증여로 안잡히나요?그리고 3천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빌려주고 갚는거는 입금시 입금메모를 빌리고 갚았다라고 적으면 이상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고 받는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2. 금액과 관계 없고, 적요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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