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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킬로이Son
맥킬로이Son22.10.28

형제 혹은 남매끼리 증여가 되나요?

형제 혹은 자매끼리 자금을 이체할때 큰 금액을 이동되도 나중에 증여로 봐야하는지..금액의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로 보지않고 이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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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이어도 타인에게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형제자매 간 자금이체도 당연히 증여 행위에 해당하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차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체 자체를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법정이자율 연 4.6%) 그리고 당연히 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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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끼리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금전 무상증여가 아닌 빌려주는 경우에는 자금이체한날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차용증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신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큰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 또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증빙을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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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 간에도 자금이 이체되면 당연히 증여이며, 10년간 1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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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등 현금은 계좌이체하는 순간, 혹은 되돌려 받는 순간 그 순간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1천(10년 동안)만원이 증여세 신고를 해도 세금이 안나오는 금액의 한도 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고 이체하는 방법은 금전대여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전 대출을 해야 하는 것이지 가장을 한다고 하여 증여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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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 및 자매는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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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계좌를 이체한 것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좌을 이체하고 회수하지 않거나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시 적절하게 소명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제는 기타친족으로 10년내 1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체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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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6억, 직계존비속 5천(수증자가 미년자 인경우 2천), 형제자매 등 기타관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므로 해당 금액 안에서 거래를 하신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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