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다른 형제의 금융권 채무변제를 위해
1억5천만원(가정금액)을 이체했을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가 갚아야 할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
형제간에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 없었다면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은 1.4억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시 돌려받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