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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24.01.22

전세임대 보증보험납입 비율관련하여 궁금점있습니다.

23년 9월 전세 재계약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여서,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액의 일부만 보증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저는 전체 금액의 보증을 원했고 원래 집주인이75:세입자가25의 비용을 내야하지만

우선 집주인이 전체 금액을 지불하여 가입완료 하였습니다.

엊그제 집에 수도관 고장으로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를 하다가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비용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다고 말이 나왔는데, 집주인 말로는 제가 보증보험비용을 각각 5:5로

부담하자고 하였다합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만 내겠다고 집주인에게 다시 협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기억은 나지 않으나 구두협의 했던 것처럼 5:5로 부담을 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현재 25년3월에 전세계약 만료인데, 보증보험기간은 24년9월까지입니다.

연장을 해야할거같은데 이 비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부담을 지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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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보험비용 부담 비율: 전세보증보험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임대인이 75%를 부담하고 세입자가 25%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이 비율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다른 비율에 합의했다면 그 비율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남긴 내용이나 기록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증보험 연장과 비용: 전세계약이 연장되면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도 계속 받고 싶다면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 갱신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기간 갱신 신청은 보증기간 만료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이 계산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임대사업자의 신용등급과 임대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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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법정 부담비율은 25%를 부담해아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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