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집 계약 연장하면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되어 전세보증보험 일부를 들었는데요. 올해는 제가 혹시나 해서 전액으로 보증보험을 개인적으로 또 들었는데 내년에 재계약해서 연장하면 전세보증보험을 전액으로 처음부터 들고 집주인에게 75프로를 부담해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특별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번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