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원금과 잔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증액 없이 현그대로의 전세계약을 기간 연장을 위해서 재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하였는데, 의아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보증금과 계약금을 과거에 다 낸 이력이 있는데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니 올해 계약 전까지 잔금을 지불한다라는 기재사항이 있더라구요. 저는 이미 냈는데 또다시 납부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 부동산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동일하게 적으면 된다고 하여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원금 모두 지불한 기록이 있으니 추가 지불해야 되는 사태가 일어나거나 하지 않는지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증액없이 재계약이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더라도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말을 여러번하던데 이 부분은 맞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과거 계약서도 가지고 있고 확정일자 받은 것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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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에 전세계약서와 같이 현 전세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전 전세계약서의 계약갱신에 의한계약서다.라거나 연장에 의한 계약서라고 명시해놓는게 좋구요. 금액은 전에 전세금액이랑 같기때문에 계약기간만 다를겁니다. 불안하시면 계약시 특약사항에 임대인,임차인간 합의로 모든걸 적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증액을 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서 전에 전세보증금도 보호받고 증액된 금액에 대해 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