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 재계약시 원금과 잔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증액 없이 현그대로의 전세계약을 기간 연장을 위해서 재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하였는데, 의아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보증금과 계약금을 과거에 다 낸 이력이 있는데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니 올해 계약 전까지 잔금을 지불한다라는 기재사항이 있더라구요. 저는 이미 냈는데 또다시 납부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 부동산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동일하게 적으면 된다고 하여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원금 모두 지불한 기록이 있으니 추가 지불해야 되는 사태가 일어나거나 하지 않는지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증액없이 재계약이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더라도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말을 여러번하던데 이 부분은 맞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과거 계약서도 가지고 있고 확정일자 받은 것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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