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증액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위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고,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보증금이 동일하면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