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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돌고래157
대찬돌고래15721.08.05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관련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은 증액 없이 월세 및 관리비만 인상되는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연장 때문에 문의하니 처음에는 보증금 변동이 없어 확정일자 안받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대출연장 담당자분이 확정일자를 요구하여 받으려고 합니다.

보증금이 증액없이 동일하고,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시 받으면 추후에 문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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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증액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위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고,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보증금이 동일하면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증액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