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 연장 시, 문제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이 만기가 되었는데 돈을 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한 상태로 동일한 집에 계속 거주중입니다. 그 시점으로 6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고 계약서를 오늘 날짜부터 해서 작성하려는데 문제 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이전 계약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날짜가 이전과 이어지지 않는 새로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이전 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이다고 추가해두면 문제 될 건 없는건가요?
2. 해당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특약을 걸어야 할게 어떤게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신 부분이므로 법적으로도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특약을 걸어야 할 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