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게에서 꽃집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되 커피도 같이 팔고싶습니다. 이럴 경우엔 사업자를 어떻게 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커피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 생화 등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면세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사업자인 부가가치세 겸업 사업자로 신청 또는 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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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꽃집 관련 업종을 주업종으로, 커피 관련 업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