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금액인 가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폐업시 법인의 예금, 적금,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 법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행 원천징수 세금 및 인정
이자 등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해산, 청산시 법무사 비용,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세무사 신고
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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