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개인체납세금 대리납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는데
개인사업자 있던 '부가세 & 사업소득세' 1300만원 정도 체납세금이 있습니다.
1. 법인사업자에서 발급한 국민은행 법인카드로
체납세금에 대해 대리납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법인에서는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리납부한 체납세액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서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한다는데 대표자에게 원친징수 청구하나요?
아니면 법인카드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카드금만 결제하면 되나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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