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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6

법인카드로 개인체납세금 대리납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는데

개인사업자 있던 '부가세 & 사업소득세' 1300만원 정도 체납세금이 있습니다.

1. 법인사업자에서 발급한 국민은행 법인카드로

체납세금에 대해 대리납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법인에서는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리납부한 체납세액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서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한다는데 대표자에게 원친징수 청구하나요?

아니면 법인카드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카드금만 결제하면 되나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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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거꾸로는 많이 봤는데... 아마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2.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대표자의 가지급금(개인사업자가 대표자인 경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 등 친족 등인 경우도 가지급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3자라면 단기대여금으로 처리가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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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법인 사업과 무관하므로 비용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표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상환받아야 합니다. 세법상 이자 4.6%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비용은 대표자 개인의 것으로 법인이 비용처리할 순 없습니다. 대리납부 자체는 가능하나 관련 지출은 세무조정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대표자 상여(급여)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무대리인과 꼭 상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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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시에 사업양수도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법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2) 체납세액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체납세액을 납부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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