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중 간병사 잘못으로 인해 골절 발생하여 간병사보험으로 환자 수술 및 보상한 경우 병원도 금액적 보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나요?
요양병원 입원 중 간병사 잘못으로 인해 골절 발생하여 간병사보험으로 환자 수술 및 금전적 보상한 경우 병원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나요? 혹 있다면 법적근거나 보상 금액 비율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에 대한 병원의 과실이 있을 경우 병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현재 간병사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실제 손해액 이상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측 과실이 있더라도 간병사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초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측 과실에 대해 초과 손해 청구는 가능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사용자책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이는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이미 간병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로부터 손해를 전부 전보받았다면 병원에 추가적인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병사의 과실 등을 부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보험사에서 해당 손해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한 경우에는 다른 병원, 의료 기관 등의 추가적인 손해 등에 대한 배상 청구가 어렵고 이에 대해서 추가 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이는 이중 배상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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