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매월 10만원까지 금액을 인정해 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지역, 규제지역, 예치 기준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납입횟수, 납입기간, 무주택기간이 납입금액보다 가점에 영향을 줍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민영아파트는 1주택자도 일반공급 1순위 청약 할 수 있으며 가점제 적용은 되지 않고 추첨제에 의해 당첨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을 하고 배우자명의 청약통장은 매월 금액을 납입하면서 유지하세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청약이 가능하나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는 먼저 발표한 당첨은 인정하나 후에 발표난 당첨은 부적격처리되고 재당첨 제한의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