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근로조건을 맞추어준다는 조건으로 이직하였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수행기사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제 전직장 조건이
기본급 2,833,000
2833000/209 = 13550
시간외수당
13550 × 1.5 = 20300 원 이였습니다.
경영지원 총무팀과 급여명세서 [ 산출방법기재됨]
을 주며 제 조건을 맞추어 달라 하였고.
부족함없이 무조건 맞춘다 하였는데..
[ 카톡,녹취 있음]
입사 20일 후 터무니 없는 다운된 계약서를
제시하며 싸인하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갈수도 없고 ..
근무를 하자니 월 16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하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별도의 합의 기준이나
손해배상 청구나 고용노동부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조건으로 전 직장의 급여를 맞춰 준다고 하고 실제로는 다운된 계약서를 제시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상기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미이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약속한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고 보상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변경의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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