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상한큰고래62
비상한큰고래62

전 직장근로조건을 맞추어준다는 조건으로 이직하였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수행기사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제 전직장 조건이

기본급 2,833,000


2833000/209 = 13550


시간외수당

13550 × 1.5 = 20300 원 이였습니다.


경영지원 총무팀과 급여명세서 [ 산출방법기재됨]

을 주며 제 조건을 맞추어 달라 하였고.

부족함없이 무조건 맞춘다 하였는데..

[ 카톡,녹취 있음]


입사 20일 후 터무니 없는 다운된 계약서를

제시하며 싸인하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갈수도 없고 ..

근무를 하자니 월 16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하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별도의 합의 기준이나

손해배상 청구나 고용노동부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