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행기사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제 전직장 조건이
기본급 2,833,000
2833000/209 = 13550
시간외수당
13550 × 1.5 = 20300 원 이였습니다.
경영지원 총무팀과 급여명세서 [ 산출방법기재됨]
을 주며 제 조건을 맞추어 달라 하였고.
부족함없이 무조건 맞춘다 하였는데..
[ 카톡,녹취 있음]
입사 20일 후 터무니 없는 다운된 계약서를
제시하며 싸인하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갈수도 없고 ..
근무를 하자니 월 16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하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별도의 합의 기준이나
손해배상 청구나 고용노동부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