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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두견이204
숙련된두견이20423.03.09

구두 계약이 우선인가요 근로계약서가 우선인가요?

2월 6일 입사했고, 사정이 있어 3월 말까지 근무할 예정인데요.

이 회사가 면접보고 합격통보 할 당시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은 급여의 80%만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출근 안하겠다고 하자 100%지급하는걸로 전화상으로 이야기 하여 동의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입사 2주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 3개월 동안 급여 80% 내용이 기재되어 있길래 물어보니 다른사람들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던 관계로 어짜피 저는 100% 지급으로 정해졌으니 그냥 크게 신경안써도 된다고 말해서 일단 당시엔 서명까지 완료했습니다.

중요한건..제가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 계약서에 서명한걸 빌미로 삼아 회사에서 저에게 약간의 괘씸죄(?)를 적용해서 급여의 80%만 지급할 수 있는걸까요?

즉, 입사 전 구두로 서로 동의한 부분이 우선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우선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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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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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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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상기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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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서면에 작성된대로 80%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면 100%로 주기로 했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100%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상으로 약속해놓고 말을 바꾸는 사업주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적시한 서면작성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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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거도 없는 구두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문서에 서명하라고 하면서 문서와 다른 약속을 한다면 절대 그걸 믿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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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까 질문 주신 사항이긴 하나

    구두로 한 내용도 적용될 수 있으나 결국 입증의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모른척하면 나중에 수습기간 급여 전부 지급을 어떤 근거로 주장하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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