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입사했고, 사정이 있어 3월 말까지 근무할 예정인데요.
이 회사가 면접보고 합격통보 할 당시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은 급여의 80%만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출근 안하겠다고 하자 100%지급하는걸로 전화상으로 이야기 하여 동의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입사 2주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 3개월 동안 급여 80% 내용이 기재되어 있길래 물어보니 다른사람들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던 관계로 어짜피 저는 100% 지급으로 정해졌으니 그냥 크게 신경안써도 된다고 말해서 일단 당시엔 서명까지 완료했습니다.
중요한건..제가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 계약서에 서명한걸 빌미로 삼아 회사에서 저에게 약간의 괘씸죄(?)를 적용해서 급여의 80%만 지급할 수 있는걸까요?
즉, 입사 전 구두로 서로 동의한 부분이 우선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우선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