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떳떳한크낙새124
떳떳한크낙새12421.06.13

상품 판매에 있어서 덤터기 씌워서 판매한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라섹 수술 후 선글라스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 안경원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비싼 브랜드라 하면서 할인을 받아서 23만원-> 11만원에 구입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안경원에 출시연도나 가격을 써놓지 않고 전시 해놨기에 직원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 정가도 알기 힘들고 파는곳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판매가 안되고 있는 2015년식에 한군데 네이버 쇼핑에서 5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ps. 모델은 sisley s-1008 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싼 브랜드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기망행위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정가에 따른 일부금액 환불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기 등의 경우로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다른 곳에서 5만원에 판매를 한다는 점 한 곳의 자료 만을 가지고 이에 대한 기망에 따른 사기라고 단정하여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확정적으로 쉽게 할 수밖은 없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