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에 있어서 덤터기 씌워서 판매한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라섹 수술 후 선글라스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 안경원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비싼 브랜드라 하면서 할인을 받아서 23만원-> 11만원에 구입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안경원에 출시연도나 가격을 써놓지 않고 전시 해놨기에 직원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 정가도 알기 힘들고 파는곳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판매가 안되고 있는 2015년식에 한군데 네이버 쇼핑에서 5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ps. 모델은 sisley s-1008 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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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싼 브랜드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기망행위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정가에 따른 일부금액 환불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기 등의 경우로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다른 곳에서 5만원에 판매를 한다는 점 한 곳의 자료 만을 가지고 이에 대한 기망에 따른 사기라고 단정하여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확정적으로 쉽게 할 수밖은 없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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