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우아한담비39
우아한담비3923.12.01

보이스피싱 연루계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라면세점 알바 구인광고 보고 홈페이지 가서 알바 신청하고 얼마 있다가 담당자 한테 연락이 와서, 업무 내용듣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내용은 연말 목표 매출을 맞추기 위해 저한테 돈을 입금 해주면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주고, 그 사람이 상품 구매하는거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및 업무서약서 까지 작성하고 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1주일 정도 지났을때 주거래 은행 본사에서 연락이 왔고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연루 되었다고 해서 제 모든 계좌가 비대면거래가 다 정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질문 작성합니다.

우선 은행에서는 3개월 이 후에 소비자보호원에 판결이 나야 은행 정상이용 가능하다고만 하는데, 그 전까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차명통장이나 현금으로는 급여지급이 어렵다고 월급도 못받고 있어 생활도 힘든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사기범행인지 몰랐다는 점을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