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알바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 당할까 봐 무섭습니다
알바 공고 사이트에 공고가 올라와 지원을 하니 다음 날 담당자가 연락이 와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지원서류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범용인증서랑 비밀번호, 제 명의로 3건의 번호 개통까지 한 상태입니다. 일단 1건은 어떤 일로 잘못 되어서 환불 신청이 된 상태고 비용처리는 회사에서 다 한다고 제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선불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공고 사이트에 회사정보가 도용되었다면서 삭제를 하였더라고요 그제서야 사기인 걸 알아서 일단 신분증은 분실신고를 하였고 내일 번호해지랑 통장해지를 하려는데 저 사기 방조로 처벌될까 봐 무섭습니다.. 내일 경찰서도 가보려고 하는데 진짜 무서워요 아직 송금 일이나 그런 일은 한 적이 없지만 제 명의로 번호가 개통이 되어서 그게 걱정이 되네요 저 처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로 처벌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통장과 휴대폰을 대여해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정황입니다.
또한,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과 휴대폰을 대여해준 행위는 사기방조와 별개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상대방에게 속아서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기망을 당해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이고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바로 신고를 했다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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