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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수정세금계싼서 관련 가산세 발생 여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상황에서 가산세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여부 및 해당 건을 수정신고로 해야되는 건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1. 공급받는자(A)와 공급자(B) 간의 세금계산서를 10/7일 자로 10,000,000원을 B가 A한테 발생하여 송부함.
2. A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해당 건이 10/7일(4분기) 세금계산서 이므로, 3분기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해당 건을 제외하고 신고를 완료함.
3. 23년 1월 10일에 B가 해당 세금계산서가 날짜가 잘못 입력이 되어 있다고, 수정세금계산서 2건을 발행함. 1) 10/7일자 -10,000,000원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및 정정) 2) 9/30일자 10,000,000원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및 정정)
위 경우에 A 입장에서 가산세가 발생하는 지 여부 및 해당 건을 3분기 수정신고를 해야되는 건인지,혹은 4분기 부가세 신고 시 누락신고? 같은 걸로 진행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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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예정신고분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소급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신고서 따로 작성하셔도 되는 것이고 예정누락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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