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싼서 관련 가산세 발생 여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상황에서 가산세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여부 및 해당 건을 수정신고로 해야되는 건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1. 공급받는자(A)와 공급자(B) 간의 세금계산서를 10/7일 자로 10,000,000원을 B가 A한테 발생하여 송부함.
2. A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해당 건이 10/7일(4분기) 세금계산서 이므로, 3분기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해당 건을 제외하고 신고를 완료함.
3. 23년 1월 10일에 B가 해당 세금계산서가 날짜가 잘못 입력이 되어 있다고, 수정세금계산서 2건을 발행함. 1) 10/7일자 -10,000,000원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및 정정) 2) 9/30일자 10,000,000원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및 정정)
위 경우에 A 입장에서 가산세가 발생하는 지 여부 및 해당 건을 3분기 수정신고를 해야되는 건인지,혹은 4분기 부가세 신고 시 누락신고? 같은 걸로 진행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예정신고분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소급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신고서 따로 작성하셔도 되는 것이고 예정누락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