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용도 일정 수준 이상
대출금리는 연 2.15%부터 3.25%까지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남편 명의로 집을 구입하시고, 신혼부부로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데요. 이 경우에는 남편의 신용과 대출, 소득이 주로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부부합산 연소득과 순자산가액이 대출 조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인의 신용과 대출, 소득도 일정 부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햇살론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상환을 완료하시거나, 낮은 금액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매매대출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에게만 제공되므로,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면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을 이용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주택매매계약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서